상습 폭행을 일삼다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5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이 붙은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콩과 피해자의 위치가 매우 가까웠던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 등에게 폭력을 휘둘러 온 점 등을 볼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7시50분께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와 마당에 있던 아내 J씨(51·여)를 보고 “설익은 콩의 껍질을 벗긴다”며 홧김에 휘발유를 콩 위에 뿌렸고, 아내 몸에도 휘발유가 튀었다.
이어 C씨는 콩에 불을 붙였고, 불은 J씨에게 옮겨 붙었다. 결국 온 몸에 화상을 입고 J씨는 병원치료 17일 만에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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