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검은 커넥션’ 실체
변호사들 브로커에 돈받고 명의 대여 의뢰인들 고리채 빌려 신청했다 낭패
이 때문에 브로커와 결탁한 변호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개인회생절차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
18일 검찰의 개인회생 법조비리 수사 결과 브로커 A씨(53) 등은 사정이 어려운 변호사에게 접근해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수임료의 10~20% 또는 수백만 원의 자릿세를 주고 변호사 자격을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했다.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변호사가 급증해 법률시장 여건이 악화되자 일부 어려운 변호사가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브로커에게 사실상 고용되거나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변호사만 대행할 수 있지만, 절차가 오래 걸리는데다 수임료가 높지 않아 변호사들의 관심 밖에 있었고, 이 틈을 브로커가 파고들어 돈벌이 시장으로 장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브로커는 당장 130만~200만 원의 수임료조차 낼 능력이 없는 곤궁에 처한 서민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대부업자와 손을 잡은 것은 물론, 유인성 광고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믿고 고리채까지 빌려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실패하는 일이 더 많았다.
이 같은 개인회생 관련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브로커와 손잡은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고용·동업하는 브로커만 처벌하고, 변호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또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보안이 요구된다. 소득을 감추거나 허위서류 등을 근거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통합도산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는 개인회생 절차 중 적발돼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 개인회생 광고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브로커는 블로그·현수막 등을 이용해 엄청난 광고를 했고, 이는 모두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데도 충분히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수 2차장 검사는 “앞으로도 법원, 변호사단체와 유기적으로 공조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법조 브로커 비리 등 전문직의 구조적 비리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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