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표류하는 테러방지법, 이번엔 통과되나

당정, 정기국회 내 처리·관련 예산 736억원 확보 총력
여야도 입법화 약속했지만 ‘국정원 역할’ 입장차 여전

여야가 원내지도부 회담을 통해 ‘합의된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내용상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테러방지법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9ㆍ11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처음 제출됐으나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처리되지 못하고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대테러 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테러대응 및 대책을 위한 법률 제정과 예산 확보에 관한 논의했다.

우선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한편, 테러작전수행에 필요한 화기 및 장비 구입, 고속무장보트 구입, 테러물품 입국 차단을 위한 감시장비 구입 등 테러대비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736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고 유의동 원내대변인(평택을)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힘이 커진다며 인권침해를 구실로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매우 잘못된 태도다”면서 “테러방지법을 처음 발의한 것은 바로 김대중 정부 때이며 테러방지와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기본법 성격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이외에도 테러방지와 연관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테러방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이날 “일반테러 대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이버테러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게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 여당의 대 테러 관련 법률들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우리 당은 국정원을 대 테러 대응의 중심기관으로 놓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안양 동안갑)도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방지와 테러 대비에 대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 대책은 번지수가 틀린 해결책이다”며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 법안이 논의되려면 반드시 국정원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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