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 최후 반격 해경본부 세종行 뒤집기

국회 국토위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
박남춘 의원 발의 존치안 병합 논의 결정
이학재 의원도 적극 지원사격 ‘여론전’

인천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일방적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방침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국토교통위 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두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단독으로 상정된 정 의원의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컸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해경본부 이전을 막을 수 없게 된다.

해경본부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지역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정부의 해경본부 이전 고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도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이를 저지하고자 뒤늦게 지난 10일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여·야 간사가 개정안 병합에 합의해 소위에서 심사할 기회를 얻었다.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갑)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58조’는 소위에 부처져 심사를 마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면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병합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개정안을 다시 소위로 돌려보내 박 의원의 개정안과 병합 심사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앞으로 두 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전망은 밝다. 특히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안행부가 국민안전처 등으로 분리되면서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박 의원이 해경본부 인천 존치 당위성을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당초 심각성을 모르던 동료의원들도 점점 정부의 일방적인 고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경본부 이전 저지에 동료의원과 시민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정치권은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내년도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고, 개정안 발의 및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등 해경본부 이전 저지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전체회의 단독 안건 논의 저지까지 하면 3차례 저지한 셈이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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