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통과 여부 관심 쏠려

상임위원회(상임위) 예산 예비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 규칙안이 고양시의회에서 부결된 뒤, 또다시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제197회 임시회에 상정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안번호 230)’이 부결돼 안건이 폐기됐다.

 

이 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50% 이상 증액하려면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6,000만원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가 3,000만원 이상 증액시키려면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입 여부, 예결위 예산 심의 권한 악화 등을 이유로 갑론을박을 벌이다 결국 부결됐다.

 

또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이 예정된 가운데 워크숍에서 이 규칙안과 관련된 입법고문의 강의를 듣고 논의해 보자는 의견도 더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같은 내용의 개정 규칙안이 ‘의안번호 241’로 또다시 의회에 상정돼 다음 주 개회하는 제198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예산안 심의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그 자료를 토대로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동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살아나고, 증액되면서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 무용론’이 종종 제기됐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부 의원들이 이 개정 규칙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 규칙안이 통과되면 상임위 권한은 강화되는 반면 그동안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왔던 예결위 영향력은 약화된다.

 

이와 관련, 고양시의회 한 관계자는 “개정 규칙안은 시의원들 입장 차이가 있어 다소 미묘한 문제”이라며 “다시 상정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경기도 등은 규칙을 통해 상임위 삭감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하려면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