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신혜 재심 관련 항고여부 20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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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재심 김신혜, 연합뉴스


재심 김신혜.

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38·여)에 대한 법원의 18일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오는 20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해남지청 관계자는 19일 “검찰의 항고 여부는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까지는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심 결정이 중요한 사안인만큼, 검찰의 항고 여부도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남지청은 1심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 3일 이내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고, 그때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항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담당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이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면 김씨의 무죄 주장 진실규명은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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