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화읍 신문리에 거주하는 K 모(74세) 씨는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밝힌 보이스피싱 관련자로부터 “누군가 당신 통장의 돈을 다 빼내려고 하니, 빨리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라며 "절대 은행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보이스피싱 감언이설에 속은 K씨는 은행으로 달려가 1,800만 원의 돈을 찾아가려는 순간, 아무 말 없이 큰돈을 찾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 B모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 112신고 한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K씨에게 말을 걸며 시간을 끌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조종림 서장은 “은행원의 신속한 신고로 거액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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