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문위 의원 합심, 학교용지부담금 443억 받아낸다

道교육협력국, 의원들과 잇단 면담 김태년·김학용 등 道 출신 포진
공조체제 마련땐 시너지효과 기대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도 준비

경기도가 교육부로부터 받지 못한 443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 구축에 나섰다.

 

도 교육협력국 실무진들은 18일과 1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도 출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이 국회를 방문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3월31일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법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443억원의 전출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재 판결 3년 뒤인 지난 2008년 3월14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환급금 전액은 시·도지사가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별도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했지만 당시 교육부는 ‘선 지방비 집행, 후 국비 보전’을 약속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난 10월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이 지적한 사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도에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전국적으로 811억8천300만원이며, 경기도는 절반이 넘는 442억9천900만원(54.6%)에 달한다.

 

도는 도내 국회의원과 교문위원들을 비롯해 타 지역의 예결위원들과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부의 전출 미이행시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문위에는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을 비롯해 당직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학용(안성)ㆍ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설훈ㆍ한선교ㆍ안민석ㆍ조정식ㆍ이종훈ㆍ이상일ㆍ정진후 의원 등 경기도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이들과의 공조체제 마련 시 큰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약속 이행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 요청과 행정소송을 투트랙으로 준비하는 중”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 재정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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