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일 일요일→평일 변경 추진…지역상인들의 공감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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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추진,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추진.

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의무휴업일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의 변경 추진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의 경우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로 지정,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요 대형마트들은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를 연간 2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 규제로 묶인 소비가 전통시장 매출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월 2회 의무휴업은 영업자유·소비자선택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제도를 유지하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나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들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고 지역상인을 설득하는 작업이 어려워 휴업일 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경기 김포, 남양주, 고양 등을 비롯해 경북 구미, 전남 나주, 강원 강릉, 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 등 다른 요일로 옮긴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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