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주차안내 믿었다가… ‘불법주차 과태료’ 방문객 분통

주말이면 경광봉 무장 안내원들 출동

인천지역 일부 대형 외식업체가 잘못된 주차 안내로 손님에게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받게 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교통경찰관과 모범운전자, 헌병 등은 차로에서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신호를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만 한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경광봉이나 엑스반도 등 교통경찰관과 비슷한 장비를 갖추고 수신호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운전자는 이들의 수신호에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역 내 일부 대형 외식업체가 주말이면 이용객이 많아 주차장이 좁다는 이유로 그럴싸한 장비와 복장을 갖춘 주차 안내요원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A 외식업체는 노외주차장이 가득 차자 방문객에게 “주말이라 단속도 없고 주차안내 요원이 계속 서 있으니 문제없습니다”라며 차량을 도로 갓길로 주차유도하는 등 잘못된 안내를 했다.

 

부평구의 예식·파티 전문 B 외식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이곳 주차 요원들은 공영주차장을 안내하면서도 “단속이 없는 날이니까 주택가 골목도 괜찮고, 갓길에 주차할 자리가 있다면 주차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용객들에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공문이 날아오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시 남구 관교동에 사는 C씨(32·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공문이 왔기에 확인해보니 친구 돌잔치가 있어 방문했던 그 날짜, 그 외식업체 앞 도로였다”며 “책임질 수 없는 잘못된 주차 안내로 이용객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으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외식업체 한 관계자는 “건물 주차장이 가득 차도 이용객이 붐비는 주말 등에는 추가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며 “주차안내요원이 이용객 편의를 위해 멀리 있는 추가운영 주차장보다 가까운 갓길로 안내한 것 같은데,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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