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 의류업체의 보따리 상인을 통한 상표 바꿔치기 및 불법 환치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A 의류제조업체와 B 무역업체 등을 상표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 업체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B 무역업체를 통해 원자재를 중국의 C 업체로 보내 의류를 생산토록 한 뒤 이를 보따리 상인을 통해 국내에 들여와 라벨을 국내산으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업체 등이 여행객에 속하는 보따리 상인의 개인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A 업체 등이 외국환거래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송금이 이뤄지지 않고, 불법 환치기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 업체로부터 임가공 비용을 받은 B 무역업체가 보따리 상인을 통해 중국에 있는 지사로 달러를 전달하고, 이 지사는 인민폐로 바꿔 C 업체에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업체가 B 무역업체를 통해 올해에만 6차례 걸쳐 5만4천달러(약 6천여만 원)를 C 업체에 지급하는 등 2년 사이 총 19만8천달러(2억 3천여만 원)를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A 업체 관계자는 “B 무역업체와 중국 C 업체 등과 일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한 것은 맞다”면서 “임가공에 따른 비용 등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상표를 바꿔치기하면서 제품의 신고는 물론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수사가 끝나면 구체적 범행수법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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