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택시회사가… 피해는 기사에게

A회사 유가보조금 지침 위반
고양시, 1억 2천만원 지급 중단
기사 “보조금 부담 땐 소송검토”

고양시의 한 택시 회사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위반해 6개월 분에 해당되는 1억2천여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시는 23일 “A택시회사가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어겨 행정 절차를 통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중단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시가 ‘최근 5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 중단이란 철퇴를 맞게 됐다.

 

지급지침에 의하면 5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은 회사가 보유하도록 돼 있고, 행정기관이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

 

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 요구 자료 마련을 위해 관내 7개 택시회사를 방문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A사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회사에 경고장을 보낸 가운데 사전처분통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6개월 분의 유가보조금 1억2천여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기사들은 1ℓ당 197.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보조금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이 금액을 회사 또는 기사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 회사의 한 기사는 “회사의 잘못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조금마저 기사들에게 부담하게 하면 회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