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대행사업→시설공단 이관 부가세 면피 급급 땜질식 처방
교통사업 전무 불구 졸속 추진 인력 재배치… 업무혼선 불보듯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 부가가치세 추징을 피하고자 위탁 대행사업 대부분을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통정책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콜택시(연간 87억 7천100만 원), 버스승강대 관리(12억 8천5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26억 1천만 원), BRT 운영(34억 5천800만 원) 등 모두 7가지 사업이다.
시는 이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버스승강대 관리, 송도 공영차고지 운영, BRT 운영 중 일부 등 총 6가지 대행사업을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대행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서 세무서로부터 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결산감사에서 대행사업 수익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과세규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93억 원(연평균 19억 원 상당) 가량 된다. 시는 대행사업을 공단으로 이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가 면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통정책 혼선이나 기능 저하 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교통관련 사업을 맡은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교통공사 인력이 공단으로 재배치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업무혼선이나 시민불편 우려도 크다.
더욱이 공단으로 이관하더라도 지난 5년간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시가 대행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을 검토하고 공모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공단에 넘기기로 한 것은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명 시 건설교통국장은 “두 차례에 걸쳐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과 문제점, 대책 등을 논의했다”며 “12월 초에 경제부시장 주관 합동회의를 열고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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