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하남시의 한 지역향우회장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들의 요청을 받고 이교범 하남시장 측근 등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이교범 시장 친동생의 자택과 사무실, 시청 건축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남시에서 건축업을 하는 이 시장 친동생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주변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공무원 사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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