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는 체육시설 소음때문에… 아파트 ‘시끌’

2층 입주민 소음·진동에 스트레스 “정상생활 힘들어” 市에 민원 제기
시공사·관리소 ‘철거 어렵다’ 난색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단지 내 체육시설 소음을 놓고 입주민과 시공사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수원시와 H주상복합 주민들에 따르면 H건설은 지난해 말 아파트 508세대와 오피스텔 340실 규모의 주상복합을 준공했다. 

특히 H건설은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1층 필로티 부분에 런닝머신과 레그프레스 등의 운동기구를 설치한 체육시설(약 15㎡)도 함께 구성했다.

 

이런 가운데 2층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이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시와 H건설 측에 민원을 제기,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3월 해당 주상복합에 입주한 K씨(36)는 “입주한 뒤 9개월이 넘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알고 보니 원인은 위층이 아니라 우리집 안방 밑에 있던 체육시설이었다. 

이에 두살배기 아이와 임신 8개월차인 집사람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새벽에도 울려 퍼지는 소음과 진동에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포기, 작은방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5일 시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와 시공사는 체육시설 내 운동기구에 하자가 없는데다, 시가 정식으로 허가한 체육시설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법상 시설물 변경을 위해서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며 체육시설 철거 등의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H건설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이 울리지 않도록 운동기구 시설물을 보수하고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식 허가된 운동기구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소음전달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물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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