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킥보드서 납 160배 검출…32개 어린이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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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이 페인트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160.56배 초과 검출된 킥보드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 및 어린이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인체에 해로운 납이 기준치의 160배 넘게 검출된 중국산 킥보드 등 32개 유아·어린이제품에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와 어린이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2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 스포츠놀이기구인 한 킥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무려 160배가 넘게 나왔다.

일부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이나 내구력 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행 중에 제품이 부서져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용품의 경우 한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 초과됐다.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 의복에서는 코드와 조임끈이 한 곳에 고정되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 때 끼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도 기준치보다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머리핀 장신구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다량으로 나왔다.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는 빛의 강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5배나 강해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한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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