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벌금형… 죄질 경미 법원 “출국명령은 부적절”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더라도 벌금형 등을 받아 죄질이 경미한 경우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사안이 경미했고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국명령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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