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더라도 벌금형 등을 받아 죄질이 경미한 경우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사안이 경미했고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국명령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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