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 이상민.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겸직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상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0)를 내정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및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 등도 역임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풍부한 재판 경험과 법무지식을 가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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