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결과, 외국자본 투자 서류 꾸며
임대료 5억2천만원 부당 감면혜택 드러나
최대 50년간 영업권 보장 등 특혜 챙겨
경제청, 사전 부실한 조사… 사기 부추겨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내 한옥마을 식당운영업체인 (주)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엔타스에스디의 특혜 의혹(본보 6월 26일 자 7면)을 수사해 온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내세워 억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기업인 (주)엔타스 대표 A씨(52)와 부사장 B씨(4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2014년 가짜 특수목적법인(SPC)이자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한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1년치 임대료 5억 2천만 원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엔타스에스디는 2013년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100여억 원을 들여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서 고급 식당을 운영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7월 미국에서 동업자이던 한 사업가에게 외국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 4억 원을 빌려놓고도, 이를 외국자본 투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개월 만인 11월께 이 돈을 이자까지 포함해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법인일 경우 이 식당의 한 해 임대료로 6억 5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아 20% 수준인 1억 3천만 원만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엔타스에스디는 음식점의 임대기간은 최초 20년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최대 5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는 등 사실상 ‘특혜’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인천경제청이 시민을 위한 공간에 특정 민간투자자를 위한 사업을 유치해 특혜를 줬다며 비난 여론이 일었고, 검찰은 지난 6월 엔타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인천경제청 등을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믿게끔 속였다”면서 “경제청이 사전에 외투기업에 대한 신용도조사 등을 철저히 해야 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면 식당 계약 해지 여부와 올해 임대료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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