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40여건 대부분 증거불충분”
수원지검 특수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5일 업무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62)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3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나머지 40여건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수원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아들의 졸업증명서 등 학위서류 위조 △도서관·주차장 등 보강공사비 과다지급 △수원과학대 내 시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방대한데다 올 8월까지도 추가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지연됐다”며 “약식기소 금액은 타대학 교비 횡령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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