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환경 미화원 노조 간부로 일하면서 같은 환경 미화원 동료들을 등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료 미화원과 지인 등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울 시내 구청 환경미화원 전 노조 지부장 A(4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부터 구청 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노조 지부장을 맡은 A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화원 6명 등 총 12명에게서 25차례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총 3억 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7월 동료 미화원 B씨가 사망하고 같은 해 11월 그의 아들이 특례 채용돼 교육 중일 당시 B씨의 부인에게 접근, 상조금 3천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써놓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빌린 돈은 아들 교육기간이 끝나고서 상조금이 나오면 받아 함께 돌려주겠다면서 "아들을 잘 봐주겠다"고 꼬드겼다. B씨는 아들 이야기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A씨에게 6천3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직접 노조 간부의 권위를 내세워 돈을 빌리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은 미화원 대표격인 A씨가 혹시라도 근무상 불이익을 줄까 봐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동료들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구청에 알려져 올해 9월 해임되고 잠적했지만, 피해자에게 또 돈을 빌리려다 이달 19일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전처가 진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해 돈이 필요했고, 빌린 돈은 빚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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