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인분교수’ 징역 12년… 대법원 양형기준 넘는 ‘중벌’

제자에게 수년간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이 더 많은 것으로,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잔혹한 범행에 대한 재판부의 중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인 소재 모 대학교 전직 교수 J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J씨의 제자이자 조카 J(24), 제자 K씨(2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진 않았지만, 야구 방망이와 최루가스를 구입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여제자 J씨(2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J씨는 디자인학회 사무실 공금 1억4천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오랜 기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는 상상을 초월한 가혹한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루가스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분 먹기와 최루가스’ 중 선택하라는 피고인 요구에 피해자가 인분을 선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구체적인 가혹 행위를 상세히 나열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만난 피해자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중형은 당연한 결과”라며 “여제자 J씨는 본인은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한때 힘들어 자살기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며 “심리치료 등은 끝났고 피부과 치료가 남아있으며 앞으로 디자인쪽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