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헌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 판결에 “헌법가치 사문화 선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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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감 직선제는 합헌, 연합뉴스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헌법가치 사문화(死文化)를 선포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6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헌재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처럼 밝혔다.

교총은 “헌재가 1년 3개월여 동안의 심리 끝에 국민의 기본권 및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등만 판단하고 정작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와 교육감 직선제 폐해에 대한 심리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심각한 폐해를 가진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 선거는 고도의 정치행위일 수 밖에 없는만큼, 직선제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는 분명히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총과 학부모 2천451명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26일 “교육감선거는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나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교원의 공무담임권 침해 가능성도 없다”며 각하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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