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상자 난방비 월 9만원 추가 지원… 취약층 가스료 경감
지자체·한전·경찰청 등과 사각지대 발굴 합동 네트워크 가동
경기도가 위기가정을 발굴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매월 난방비 9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체돼야 지원하던 것과 달리 연체하지 않아도 난방비를 지원한다. 10월 이후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준다.
긴급복지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놓인 사람을 뜻하며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로 정해지면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시 8천500만원, 군 7천250만원 이하), 금융기준(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다.
긴급복지 대상자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장애인, 노인, 영유아가 포함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평균 10만원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는 등유 구입비,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3월까지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준다.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만4천원, 차상위계층은 1만2천원, 다자녀가구는 6천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연탄을 사용하는 5천934가구에는 가구당 연탄 300장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16만9천원 상당의 월동기 연탄쿠폰을 11월 초에 지급 완료했다. 이밖에 도는 거리 노숙인,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노숙인에 대한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오는 30일 시ㆍ군과 한전, 경찰청,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위기가구 발굴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전 경인지부와 북부지부는 검침원이 위기가정을 발굴하거나 단전 중인 가정의 정보를 제보하고 있으며 경기경찰청은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대상자를 제보하고 있다. 삼천리가스도 가스검침원이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은 “복지정보 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동절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민간자원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콜센터(031-120)와 무한돌봄 홈페이지(muhan.gg.go.kr)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제보 및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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