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서 통과
개정안, 본회의 최종 심의 남아
안정적 지원책 마련 시간 확보
내년 12월31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의 시효가 6년 연장되는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 지원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6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개정안은 시효를 6년 연장하고 지역신문위원회에 퇴직한 지역신문출신 인사 2인이 포함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해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인사 2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법안의 일몰을 6년(2022년 12월)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윤 의원은 “향후, 관계자, 정부부처, 국회가 함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안정적으로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추가로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통과돼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지역신문 등 전통 활자 매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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