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기 받게 해주겠다”며 여고생을 상습 성추행한 60대 목사(본보 9월7일자 7면)에게 법원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유사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각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4개월 동안 4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며 “초범이지만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영어강좌를 열고 수강생 20여명 가운데 일부 여고생에게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학생 가운데 2명은 친자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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