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생활비 안줘’ 아들 얼굴에 시너 뿌려 불 붙인 6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얼굴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이 당시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아들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피해망상과 충돌조절 능력 저하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아들 B씨(35)의 얼굴에 수차례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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