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서의 간부가 술집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본보 4일 자 7면)를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내부 감찰 조사 끝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술값을 내는 과정에서 술집 여주인과 시비를 벌인 인천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4분께 인천 남구의 한 술집에서 A 경정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 현장 출동해 확인 결과 술에 취한 A 경정이 맥줏값 3만원을 내는 과정에서 술집 여주인 B씨(33)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A 경정이 엉덩이를 만졌다”며 성추행 피해 사실도 털어놨다.
A 경정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인천 남부경찰서는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인천경찰청은 곧바로 감찰 조사를 벌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은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감찰 조사 결과 경찰 간부로서 술값 시비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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