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내달 15일 본회의 회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27일 제304회 도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재순 의원(새누리당ㆍ수원3)은 “전국 최초로 무인항공기 산업 저변 확대,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추진, 기술개발, 안전교육,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담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활용도가 다양화되고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 발전 속도가 더디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무인항공기 산업의 경기도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본회의에 회부돼 심의된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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