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잔인한 내용의 컴퓨터 게임을 한 뒤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C군(17)에게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친누나를 수차례 찌른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가족인 친누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17세 소년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괴로워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친누나가 탄원하고 있는 점, 선교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엄한 형사처벌 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군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시 태전동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오전부터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같은 게임의 동영상을 몇시간 동안 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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