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 단속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내 주요 교차로와 유흥가 등에서 이뤄지며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형태의 ‘스팟 단속’ 위주로 진행된다. 다만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밤 11시까지 두 시간은 가용 경력을 모두 투입하는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화 경기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올해 발생한 뺑소니 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인 사고가 전체의 26%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이웃의 생명까지 빼앗는 범죄인만큼 단속과 상관없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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