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항일유적 체계적 발굴·보존 나선다

이재준 도의원, 관련 조례 추진 도지사 보호구역 등 지정 가능
다음달 회기때 상정 처리 예정

경기도의회가 일제강점기 도내 항일유적의 체계적 발굴ㆍ보존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은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항일유적을 발굴ㆍ보존 및 교육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고 연도별 발굴사업 계획 수립, 항일유적의 보존 및 표지석 설치, 항일유적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항일유적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 사업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지원토록 하고 항일유적 발굴을 위해 항일유적 발굴 조사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조사단의 발굴 유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물ㆍ보호구역으로 지정, 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고증을 거친 항일유적에 대해 표지석 등을 설치,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일제강점기 도내 많은 곳에서 항일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자주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다”며 “역사는 말로 선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기리고 되새김할 때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하는 것은 후대의 당연한 일로 문화재 발굴 육성을 정부사업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더 이상 늦추거나 훼손될 경우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보존은 더 어려운 것”이라며 “도가 앞서 체계적으로 발굴 고증 보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다음달 회기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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