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이 3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창업자금 융자 등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복지증진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제협력 촉진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로봇산업은 미래 첨단산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는 로봇산업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로봇산업 발전에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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