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대형유통업체 감정노동자 인권 위한 공동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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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는 지난 11월 9일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9개 대형유통업체 간에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 공동협약식을 진행했다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안양시가 나섰다.

 안양시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 9개 대형유통업체 간에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 기업·소비자 공동협약식이 11월 9일 안양(마벨리에)에서 있었다.

 

‘감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만들기’협약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실천해야 할 각 10개 조항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기업실천 약속으로는 감정노동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언, 폭력, 성희롱 등 부당한 소비자 행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한 보장과 고충처리 상담창구 상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소비자가 실천할 사항으로는 그들도 가족 또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반말, 욕설, 희롱 등을 삼가할 것과 역지사지의 마음을 간직할 것 그리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할 것, 서비스를 받을 경우 감사의 인사를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필운 시장은 감정노동자들도 사회의 한 일원이자 동반자라며, 그들을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할 때 선진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인 김종진 강사로부터 감정노동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강의와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글 = 양휘모기자   사진 = 안양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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