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을 삭제해 특정일 기준 없이 625 전몰군경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625 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1950~60년대 당시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해 적절한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사정을 고려,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국가보상의 수혜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라며 “그러나 법률상 문제로 인해 특정일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에 차등을 두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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