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어느때인데… 불법 찬조금으로 교직원 회식

교감, 학부모로부터 50만원 봉투 2개 챙겨 
학교운영위원회 거치지 않고 사용 ‘물의’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인천 A 사립고교의 수학여행 출발지인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B 교감이 한 학부모로부터 50만 원이 든 돈 봉투 2개를 받았다.

 

B 교감은 이 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지난달 2일 학교장을 비롯한 1·2학년 부장교사와 행정실 직원 등이 참석한 저녁식사비로 사용했다.

 

그러나 B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받아 회식비로 사용한 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것으로, 시교육청의 ‘2015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대책’ 등에 따라 불법 찬조금에 해당한다. 또 돈이 조성되는 과정과 전달된 목적에 따라 촌지로도 볼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을 떠날 때 관례로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도 엄연한 불법 찬조금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사립고교 교장은 “B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이 돈을 회식비로 사용한 것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며 “100만 원 모두 회식비로 사용했고, 남은 돈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현재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A 사립고교 불법찬조금과 관련해 B 교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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