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개 일자리 창출도… 내년까지 한시적 완화 연장
경기도의 건의로 공장 증설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948억원의 투자와 665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15일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10월까지 도내 25개 기업이 총 948억원을 투자해 4만4천㎡ 규모의 증축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665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도가 건의해 이뤄진 규제 완화 내용은 지난 2003년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고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이다(단, 계획관리지역 40%). 지난 1984년부터 A시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B제약은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돼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적용받게 됐다.
이를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B제약의 추가 투자시기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규제완화 연장을 건의했고 만료시기를 2016년말까지로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B제약은 올해 4월 건축허가를 받고 75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2만9천873㎡ 규모의 증설을 할 수 있게 됐다. B제약은 새 공장이 완공되면 26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가 2016년 12월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도내 추가 투자 기업은 더 증가 할 전망”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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