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후보 선거자금 1인당 평균 1억7천800만원

내년 20대 총선에 나서는 지역구 후보들은 1인당 평균 1억7천800만원의 선거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7천8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48억1천700만원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52개 선거구의 평균 제한액은 1억7천700만원이며 인천시 12개 선거구의 평균 제한액은 1억8천1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는 면적이 가장 넓은 여주ㆍ양평ㆍ가평 선거구에 나서는 후보가 2억2천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어 선거자금 활용폭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 나서는 후보는 1억4천400만원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서구ㆍ강화갑 후보가 2억900만원으로 최다를, 계양갑이 1억4천800만원으로 최소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제19대 총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5%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천400만원, 비례대표는 3억2천400만원 가량이 감소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이 이뤄지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이 다시 공고된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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