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기대 광명시장 '무혐의'… 市 “명예훼손 책임 묻겠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광명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광명시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 양 시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오리기념관 조례’를 배제하고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산아카데미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선정 심사위 의결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광명문화원’과 ‘㈜다산 아카데미’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점수를 합산해 평균이 높은 (주)다산아카데미를 수탁자로 심사 의결한 사실”을 인정했다. 선정 심사위원은 부시장과 공무원, 기초의원 2명(새누리당, 새정연), 교수 등 외부전문가 3명 등이었다.

 

광명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A 시의원이 양 시장을 고발해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고, 결탁의혹 등의 주장으로 광명시와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손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원 A씨는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양기대 시장이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위반해 자격도 없는 영리법인인 다산아카데미로 위탁기관을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광명=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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