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를 흔히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부르며 여기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포함해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 민사집행법 274조 1항에 의거 형식적 경매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형식적 경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예에 따라 실시한다’라는 말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관한 제반 규정을 모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절차를 이용해 경매를 실시한다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 경매에는 첫째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이 있다.
유치권에는 경매신청권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경매신청의 목적은 피담보채권의 실현이 아니라 유치 목적 부동산을 채무변제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부담감을 덜기 위해 유치권자에게 부여된 현금화권을 형식적 경매를 통해 행사하는 것이다.
둘째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공유물을 그 가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으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어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는 현물 분할이 아닌 현금 분할을 하기도 하며 이때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로 자조매각으로 이는 특정돼 있는 물건에 대해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물건을 현금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형식적 경매에 속한다. 넷째로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로 해 각 상속인의 상속비율에 따라 일괄, 변제하기 위해 청산을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현금화 하는 경우 등이다.
형식적 경매가 진행 중 해당 목적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경매로 그 절차를 계속해 진행시키게 된다. 또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 경매가 채무자에 의해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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