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원들 수백억 자금횡령 덜미

과거 인천서 도급순위 1위 건설사 관계자
공사대금·세금 면탈 화의제도 진행 중
위장계열사로 자금 빼돌린 3명 구속기소

인천지역에서 도급 1순위를 자랑하던 건설업체의 관계자들이 수백억대 자금을 위장계열사로 빼돌리다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수백억 원과 수십억대 세금 등을 면하기 위해 화의제도가 진행 중임에도 회사 자금을 위장계열사 등으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H 건설업체 회장 A씨(65), 위장계열사 대표 B씨(63), 또 다른 위장계열사 대표 C씨(59)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대표 D씨(61)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회계 담당자 E씨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H 건설 회장 A씨(65)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B씨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로 94억 원을 용역비로 가장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부당환급 부가세 38억 원을 포함한 121억 원을 시공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갚은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법인카드로 1억 6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장계열사 자금을 허위분양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236억 3천만 원을 횡령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중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300억 원과 38억 원에 달하는 세금 등을 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회장으로 있는 건설업체는 과거 인천지역 도급순위 1위를 자랑하는 회사로 화의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난 10월 20일 기준 잔여채권 696억 원을 17년 동안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한 관계자는 “A씨 등은 화의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고의로 회사를 폐업시키고 회사 내 유보금을 빼돌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앞으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악덕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범행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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