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환경관리공단 노조 내홍 판결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인천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현 노조위원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천환경관리공단 2대 노조위원장 A씨(48)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환경관리공단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현 위원장 B씨가 나가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해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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