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사지업소 불 4명 사상… 탈법·부실 단속 참사 키웠다

▲ 6일 새벽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화재진압을 마친 계양소방서 직원들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장용준기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마사지업소 화재는 경찰의 단속 사각지대에서 업주의 탈법행위가 빚어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업소 내부 173㎡를 태우고 27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업소에 있던 손님 A씨(19)와 B씨(21), 종업원인 태국 여성 C씨(27)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또 다른 종업원인 태국 여성 D씨(27)는 의식불명 상태다.

 

마사지업소 직원은 경찰에서 “주방 쪽에서 불꽃이 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업소 내부가 협소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이 난 마사지업소는 평소 성매매 행위가 빈번한데다 풍속 단속권을 가진 경찰서와 불과 150m 거리에 있어 경찰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업소는 방, 대기실, 창고 등 173㎡ 규모로 이용객이나 업소 관계자들이 연기를 뚫고 비상계단까지 가기 어려운 ‘ㄷ’자 형태의 복도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는 퇴폐영업을 일삼는 등 해당 업소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 구조를 좁은 미로처럼 복잡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 마사지업은 업종 자체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세무서에 신고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는 데다, 경찰도 단속에 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신고가 접수되거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만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도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계양경찰서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관련법 미비로 일선 지자체나 소방서 등은 관리 등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필요하다면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마사지업소 대표 E씨(40)를 긴급체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화재현장 감식에 나서 발화지점 및 화재 원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인엽·양광범·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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