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중 FTA 수혜를 보는 국민이 있는 이면에는 손해를 보는 국민도 상존한다. 대표적인 것이 농수산업과 관련한 농어촌 주민들의 피해이다. FTA 여파가 아니어도 현재 우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여건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우선 인구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일할 사람이 적으니 도시지역에 비해 경제수준도 낮다. 다문화가정이나 귀촌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체, 보완 수준은 아니다. 상주인구가 비교적 높은 지역의 도로 등 교통편의와 기반시설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반면에 의료 지원 시설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인구감소가 뚜렷한 오지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취약으로 보건의료 자원의 투입도 지역 간에 차이가 매우 큰 상태다.
올해 초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출동한 헬기가 추락했던 전남 신안군 가거도의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다. 농어촌 특히 오지 지역의 보건의료 돌봄 시스템은 도시 지역과 아직도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한중 FTA로 인한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 조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필자는 그 기금의 쓰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법’이 제정되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후생복지를 위한 재원이 조성된 바 있다.
이 재원의 일부로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들을 보강해주어 상당부분 현대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것이 현재 국가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초석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비시장적이고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더라도 오히려 공공자원을 농어촌 지역에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은 국가 정책의 지향 목표인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 요소임을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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