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조정위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정위가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분쟁과 관련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이다. 또한 조정위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결정 기한을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해 콘텐츠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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