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표 발의 법안 통과… 女근로자 재취업 늘어날 듯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의 경우에 대해서도 재취업 우대가 적용되게 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법인 일명 경단녀법(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시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조항)에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를 ‘임신으로 퇴직한 여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의 큰 걸림돌이었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퇴직한 여성근로자의 재취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지난 2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결혼한 여성의 5명 중 1명은 결혼과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포기해 기혼여성의 21.8%가 경력단절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도 1년 연장됐다.
박 의원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더 많은 저출산 대책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