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는 7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현역의원 평가기준을 의결했다.
이 안은 현역의원들에 대해 평가해 하위 20%를 물갈이할 목적으로 마련되면서 당내 비주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고위는 지난달 16일 시행세칙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분류별 반영기준 및 배점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안건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평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비례대표는 의정활동(70%)과 다면평가(30%)로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당 관계자는 “평가위는 오늘(7일) 회의 때 대분류를 구체화한 중분류 기준까지 마련해 보고했고 최고위 의결이 이뤄졌다”며 “세(細)분류는 평가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또 선출직 최고위원이 공석일 경우 중앙위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최고위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 중 당헌·당규에 반영할 사항을 보고받았지만 오는 9일 최고위에서 결론내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박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원에서 제명하는 한편 부정부패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공천심사 때 정밀 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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