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만료로 무상수리 어려워… 비용 지불해야
Q 보일러 구입 후 2년쯤 지났을 때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그냥 사용하다가 1년이 더 지난 다음 수리하려고 하는데, 무상수리가 가능한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규정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문제발생시점에 수리를 의뢰했다면 무상수리가 가능했겠지만, 현재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보일러 제조업체가 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길게 두지 않은 이상 무상수리는 어렵고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동일 하자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에 지불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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