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속 크레인 기사 채용 안 하면 집회·고발 압박
기업에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며 협박을 일삼은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집행부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47)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북지부 지부장 박모(43)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3개 타워크레인 업체와 10개 건설사를 상대로 민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결과 타워크레인 노조는 '분과→지부→지회→분회'로 이어지는 조직을 동원해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1차 목표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였다. 임대업체가 채용을 거부하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설사를 2차 목표로 삼아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압박했다.
노조는 건설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으며, '고발 전담팀'을 운영하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빌미가 될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고발했다.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안전모를 벗는 사진 등을 촬영해 증거로 삼았다.
이렇게 고발되면 현장소장과 건설사가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관급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노조는 공사현장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업체 운영자가 다니는 교회나 건설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 다른 시설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며 압박했다.
노조는 이러한 압력을 견디다 못한 한 임대업체가 노조 간부를 강요죄로 고소하자 보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이 업체를 '타격 업체'로 선정하고 이 업체와 계약한 건설사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노조 간부는 노조원에게 '취업 강요로 우리를 고소한 악질 업체를 박살 내자'는 등의 보복 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단체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업체는 건설사 4곳과 임대계약이 해지돼 11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으며, 해당 건설사 입찰 제한 조치까지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노조의 채용 독식으로 '비노조원 채용 기회 박탈→비노조원 노조 가입 강제→확대된 세력으로 압박 수위 강화→현장 장악 범위 확대' 등의 악순환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거대 노조의 소속 노조원 채용 목적의 조직적인 공갈·협박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이번 수사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고용질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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