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8일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15일 오후 6시 20분께 청원∼상주 고속도로 속리산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뒤따르던 B(27)씨의 산타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급제동해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서 내린 A 씨는 바로 뒤에 정차한 B 씨에게 다가가 차량 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은 B씨 승용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내 뒤를 따라오면서 갑자기 상향등을 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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